[노동경제] 최저임금제

요즘 최저임금제의 대한 이슈가 핫한가운데… 최저임금제의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함…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최저임금 추세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매년 1월 기준) 를 가지고 재가공 (가공시점: 2019년 2월 1일)

표를 보면, 2010년 이후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보정 후 대략 연간 7~9%의 범위내에서 상승하였으며 물가보상승률 보정 전은 대략 5~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음.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5월) 이후, 물가보정의 여부를 떠나서 역대 최고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인상률은 보통 전년도의 경제성장률을 보고 정한다는 가설을 안고 이 차트를 그리기 시작하였으나… 뚜렷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어느정도 비슷한 트렌드를 가져가는 듯 보였는데… 하지만 이 또한 2017년 이후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가지 이유를 붙혀보자면… 현정부가 조금 더 경제성장률 눈치를 보지 않고 최저임금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본다.

최대한 자료를 구하기 쉬운편이었던 선진국인 영국과 한국의 비교이다. 북유럽국가의 경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듯 했음.

또한 미국(뉴욕주)의 경우 (평균임금에 비하여) 너무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대상에 넣지 않았음…

우선 이 차트를 만들게 된 계기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 당해 평균 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과 얼만큼 미치는가를 알고 싶었음.

영국의 경우 런던이 주평균근로시간 33시간으로 가장 많은 근로시간을 보였기때문에 33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함

한국의 경우 월 209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적용됨으로써 이를 적용함…. (주휴수당포함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듯 보였음)

영국의 경우, 16년 동안 최저 44.6% – 최고 54.6%의 10% 대의 변동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음. 게다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데이터를보면 그 비율은 48% 대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한국의 경우, 너무나도 가파른 비율의 상승을 보였음… 이는 악화되는 경제상황속에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기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다고 추측할 수도 있음. – 무엇이 되었건 간에… 최저임금만 받더라도 평균 임금근로자의 65%가량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건, 정치적으로나 국제경제적으로나 이례적이긴 한 것으로 보여짐.

최저임금제의 경제학

조금 더 원서적인 이야기…원론적으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도입하여 시장에 참여를 하게되면… 그만큼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어쨌거나… 근로자 감축으로 이어지게 됨… 또한 근로희망자 또한 늘어나면서 고용주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고용할 때 더 힘이 생김… (같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노동자를 찾을 수 잇음…)

– Sticky Wages (Downward Rigidity of Nominal Wage)

John Maynard Keynes의 저서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서 처음 소개된 임금경직성은… 한번 오른 임금은 다른 재화들과는 달리 다시 내리기 힘들다는 것… (인플레이션을 통한 Real Term의 임금이 깎이지 않는이상…)

따라서 최저임금을 한번 올린이상 돌리고 싶어도 돌릴 수 없음…

결국 LRAS(Long-run Aggregate Supply)를 증가 시키지 않는이상 (생산성 증가를 꾀하지 않는이상), 단순한 인플레이션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음…

– 총체적인 임금상승 유발

2019년 최저임금 혜택 대상자가 전체 임근근로자의 2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올리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함.

25%근로자가 7530원에서 8350원을 받는다면… 기존에 8350원을 받고 있던 (상대적으로 7530원의 시급을 받던 근로자들보다 더 어려운 일이나 책임있는 일을 하고 있었을) 근로자들은 더 많은 업무량 또는 책임을지고 기존의 일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짐… 따라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거나… 새로 임금이 상승한 8350원 짜리의 직업으로 이직할 가능성 있음.

그런 근로자들을 붙잡기 위해 고용주는 임금상승의 압력이 있음…

또한… 이 현상은 전 임금직을 통틀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최저임금 근처에 속해있는 근로자들이 해당할 가능성이 큼…

읽어보면 좋은 것들…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by David Neumar (December 2018)

Neumark, D. Employment effects of minimum wages. IZA World of Labor 2018: 6 doi: 10.15185/izawol.6.v2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youth employment and income by Charlene Marie Kalenkoski (March 2016)

Kalenkoski, C. The effects of minimum wages on youth employment and income. IZA World of Labor 2016: 243 doi: 10.15185/izawol.243

Do minimum wages stimulate productivity and growth? by Joseph J. Sabia (December 2015)

Sabia, J. Do minimum wages stimulate productivity and growth?. IZA World of Labor 2015: 221 doi: 10.15185/izawol.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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