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포괄임금제

1. 사전적 정의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포괄임금제 [包括賃金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산정방법을 정하면서 일정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하여 지급하는 임금지급방법을 말함

출처: 노동법실무연구회 (2010), 『근로기준법 주해 III』, 152.

포괄임금제는 법정용어가 아니다.
학계나 법조계는 이러한 제도를 포괄산정임금제, 포괄역산임금제, 포괄임금산정제, 포괄임금계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제도는 임금항목을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처리하는 임금지급방법의 관행으로서 노무관리의 한 방편이다.

출처: 한국노동법학회 (2012), 『포괄임금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1-1. Intuition

“얼만큼 일하던 사전에 X라는 월급을 받기로 했으니, 야근을 하던 안하던 X를 받아가라”

2. 포괄임금제의 탄생

근로기준법은 법정수당에 대해 기본임금을 기초로 따로 산정하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구성항목으로 규정하면서, 서면명시와 교부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이러한 임금계산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970년대에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구조’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장의 관행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정치한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면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출처: 한국노동법학회 (2012), 『포괄임금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3. 포괄임금제의 근거

포괄임금제는 근로조건자율결정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개별계약과 집단규범의 법리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존재할 수 있다.

출처: 한국노동법학회 (2012), 『포괄임금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4. 포괄임금제와 근로기준법의 관계

포괄임금제는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근로조건 명시의무나 법정수당결정원칙과 충돌한다. 근로기준법과 일부 노동관계법은 임금구성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고 서면의 교부의무까지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괄임금제는 그 자체가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

출처: 한국노동법학회 (2012), 『포괄임금제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5. 포괄임금제 실태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을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가공

제조업을 제외한 타 업종은 샘플사이즈가 작아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사무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개인적 생각: 사실상 생산직 근로자는 초과업무의 대한 수당을 안주면 일을 안하거나 고소할듯…)

트렌드를 보면 2009 (42.2%), 2011 (25.7%), 2013 (25.5%), 2015 (42.8%)로 큰 일관성이나 패턴을 보이지는 않음

2015년 들어 포괄임금제여부대상을 “매일 초과근로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에서 “매일 + 1주일에 평균 2~3일 초과근로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로 정의를 바꿈. 하지만 바뀐 정의를 수정하여 기존에 포괄임금제여부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의 비중은 (49.1%)로 오히려 더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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